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2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에 대한 징계 지침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어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강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길 들었다"며 "장관은 징계권이 없는데 이건 월권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따졌다.
교과부는 지난 5월19일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여럿 당선된 데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상황 변화로 현재 징계 절차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21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장관이 밝히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미)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장관이 징계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냐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이 문제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어차피 장관은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징계를 안 하면 그만 아니냐"며 중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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