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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연금개혁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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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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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프랑스 정부와 노동계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연금개혁법안은 현행 60세인 최저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년 연장 조항은 노동자가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최소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정년은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법안은 또 연금을 받기 위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 최소 연한을 현행 40년 6개월에서 내년엔 41년, 2013년에는 41년 3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실업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보험료 불입연한 4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지는 셈이 된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부유층과 상여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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