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연금개혁안, 노동계 "수용불가"입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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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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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프랑스를 2개월간 혼란에 빠트렸던 연금개혁 입법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에 힘을 실었다.

프랑스 상원은 3주일에 걸쳐 140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찬성 177, 반대 153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65세인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7세로 늦추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ㆍ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26일과 11월3일 두차례 추가 파업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직업에 일찍 뛰어드는 육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 학생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프랑스 노동계는 상원 표결이 예상되는 이날도 오전부터 학생 시위와 교통노조 일부 파업, 연료저장시설 봉쇄 등을 계속하며 곳곳에서 파업시위를 11일째 이어갔다.

폭동 진압 경찰은 이날 새벽 노동자들이 점거 중이던 툴루즈 인근 그랑퓌이 정유공장에 최루탄을 쏘며 진입, 200여명을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해 노동자 1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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