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성폭력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 추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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