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유통법' 처리, 법사위서 또 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5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우윤근 "유통법만 단독 상정 불가"… 본회의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2개 법 개정안 가운데 재래시장 반경 500m 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직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유통법만 단독으로 상정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과 긴급 면담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고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통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건 사실상 다른 SSM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간 “무역 마찰 소지가 있다”는 통상당국의 주장에 따라 그 처리가 지연돼왔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