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SSM 관련 법 처리 문제에 대한) 내부 조율을 못 하고 (여야) 합의를 깼다”면서 “우린 오늘 ‘유통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소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SSM 관련 법 가운데 ‘유통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2월9일 전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은 각각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입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 이상인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나, 통상당국이 “상생법 개정안의 경우 무역마찰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와 처리가 지연돼왔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이날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과의 긴급 면담에서 “유통법만 단독으로 상정,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유통법만의 처리론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 상생법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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