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의경 부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처리 절차와 개선방향 모색,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국회경비대 소속 의경이 지난 5월∼8월 내무반에서 지속적으로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해당 의경의 가족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전·의경 부대의 성폭력은 상하복종관계 구조 탓에 성폭력 피해의 은폐와 재생산이 우려되고 남성의 특성상 피해자로서 일상적인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대신 장난이나 친밀감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대 조직생활의 조건상 보고나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폐쇄된 군대와 왜곡된 남성성의 경쟁 속에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는 핑계로 성폭력이 쉽게 동원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해 군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전·의경 부대의 성폭행ㆍ성희롱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2007∼2008년에는 전·의경 진급 회식 자리와 기동대 생활실에서 진급 대원에 대한 성추행과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신체적 성희롱 사건 등이 인권위에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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