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재직증명 사기대출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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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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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햇살론에 대한 사기대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생계자금 대출 시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25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무직자와 저신용자들 사이 생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알선업체를 통한 사기대출이 늘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만 제출하면 근로자 생계대출이 가능한 제도를 악용, 관련 서류를 쉽게 위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근로확인을 위해 전화를 한 경우에도 대부알선업체에서 대출신청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응대를 해 사전판별이 더욱 어렵다.

농협 관계자는 "4300여개 지점 중 하루 1~2건 정도 이 같은 대출 사기 상담을 했다는 내부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전에 걸러내기 힘든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협 관계자도 "햇살론 초기 대출을 거절당한 무직자나 저신용자들이 3개월이 지난 지금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알선업체는 햇살론 사기대출을 위해 대출신청 며칠 전 통장을 발급받거나 다른 은행의 입금거래내역을 위조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로 이 또한 사전 확인이 어려워 차단이 힘든 상황이다.

신협 관계자는 "심증은 있어도 해당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 제출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명백히 대출 사기임을 밝히고 나서야 부실처리를 하고 있다. 햇살론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사전 차단이 어려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사기대출이 횡행하기 전에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공조를 통해 반복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특정 사업자번호 등을 공유한다면 사전에 대출 사기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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