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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008 5급 공무원 승진시험 복수정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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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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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승진시험에서 탈락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오모 씨 등 4명이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교육학 9번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삼류대학을 나온 이 대리는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늘 승진에서 밀린다'는 등의 예문을 제시하고,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능력이 아닌 학력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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