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10억 부당환급 일당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6 07: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가공의 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환급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조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가공의 법인 10여개를 설립, 100여차례에 걸쳐 무려 16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중 10%가량의 금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