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가공의 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환급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조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가공의 법인 10여개를 설립, 100여차례에 걸쳐 무려 16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중 10%가량의 금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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