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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념 벗어난 거액 상여금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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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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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1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컨트리클럽에 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6일 "4억45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충북 충주시의 한 골프장이 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을 포함한 전 사원에게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만큼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사 3명에게 500만∼1천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대표이사에게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그 뒤 이 골프장은 상여금 1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세무서는 4억4천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골프장측은 "대표이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매년 꾸준히 증가시킨 공로가 있어 거액의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다사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에 공헌했다지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대표이사로서 본업에 충실했던 것이며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한도의 2, 3%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에게 100%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상여금은 미리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된 정상적인 상여금이 아니라, 잉여금을 회사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직급에 있던 다른 공동대표에게는 아예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차별대우를 납득시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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