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교수 폭행 대학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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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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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던 동료교수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조선대 서모(61) 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 교수의 지시를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서 교수의 제자 김모(36)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 교수는 자신의 연구보조원이었던 제자에게 위증하도록 하고 동료 교수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제자였던 김씨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고, 이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적이 있는 동료 교수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수는 앞서 연구비를 빼돌려 기소된 사기사건 재판에서도 사기, 배임수재죄 등이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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