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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교통수단' 활성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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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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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수로와 항공로, 또는 일반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제정중인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와 다른 교통로(수로, 항공로, 궤도)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수륙양용(水陸兩用)차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운행 유도장치에 의한 궤도를 주행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성능시험을 마치고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용궤도 주행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고, 일반도로 주행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지만, 수로에서는 배처럼 운행한다.

현행법상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돼 있어 복합형교통수단의 경우 운행하는 교통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서는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해 중복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복합형교통수단 사업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게 되며, 관련법들의 이중 적용이 배제된다. 또 복합형교통수단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제도가 신설돼 통합 기준을 적용받는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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