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수로 등 2개 이상의 교통로를 동시 운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바이모달트램과 같은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이 자동차와 선박으로 구분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통일된다.
또 면허를 시ㆍ도지사에게서 받도록 일원화해 관련법이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동운행 유도장치로 궤도를 주행하면서 버스처럼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은 성능시험을 마치고 실용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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