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도 무보험차량 단속 가능

 

국토해양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무보험 차량을 경찰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ㆍ군ㆍ구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경찰관이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해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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