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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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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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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우선권에 소득자격요건도 3500만원으로 완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78조 5000억 투입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도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취진되며 재해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5층까지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시안 발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데 따른 것이다.

2차 기본계획에는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000억원)보다 79% 늘어난 78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에 102% 늘어난 39조7000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 증가한 28조3000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8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우선 저출산 분야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보완됐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현행 30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2013년 이후에는 4000만원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노사 합의시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양방향 비상계단과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기 등 재해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5층까지 둘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낮췄다.

고령화 대책으로 정부는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은 지난해 12.8%에서 2015년 16%로 늘리고 지역별로 여성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직종을 발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외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선, 상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양육수당 확대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유휴시설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이 기본계획에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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