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67개소를 적발,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에 걸린 업소들은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컴퓨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
도장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심한 냄새를 풍길뿐 아니라 여름에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도장 전문업소가 밀집해 장기간 불법 영업해온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에서는 관련 집단민원이 올해만 7차례 접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들 업소에 대해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가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는데 업소들이 연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면서 계속 영업을 했다"며 "이번에는 단속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벌금이 2배 이상 많고 인신 구속까지 가능한 대기환경보전관리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앞서 6월에 시내 51개 도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표본 점검해서 업계에 시설 개선과 교육실시 등 자율 정비를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인ㆍ허가를 유도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자진 폐쇄나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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