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국정감사 결과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난 공기업에 대해선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도덕적해이와 부패행위 비중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거나 아주 심한 사례에 대해선 각 위원회별로 감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출석했는데 양당 간사간 의견을 취합해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SSM관련 장본인의 불출석은 문제인 만큼 전부 고발조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불출석 증인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실추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불출석 증인의 처벌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보기로 했다"며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불출석 증인 처벌과 동일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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