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5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소상공업계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분리한 뒤 유통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부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