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60대女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멩이로 위협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께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A(65.여)씨를 근처 감귤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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