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유럽의회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외교통상부는 유럽의회는 이달 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다음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관련해 54개의 수정제안이 나와 EU 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간 삼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U 측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제정이 한·EU FTA 협정문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EU 측의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EU FTA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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