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26일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과다 청구, 피해자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제보된 사건 가운데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은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제보자에게는 3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내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전화(☎02-7573-112)를 통해 가능하다.
이밖에 LIG손해보험은 보험사기 제보를 회사 홈페이지(www.lig.co.kr)나 전화(☎ 6900-2476)를 통해 받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50만원에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동부화재도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자에게 최저 10만원,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제보자는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나 전화(☎ 553-575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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