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SSM규제법 가운데 유통법은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SSM이 가맹점 형태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단에서 유통법에 대해 11월1일 이전에 이번 주라도 직권상정해 단독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9일 이전에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는 시점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통법의 경우 전통시장에서는 절실한 법"이라면서 "유통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조차 시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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