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지병(현기증)이 추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가 급경사 도로에서 카트를 천천히 운행했다면 추락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는 크지만, 과실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45분께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5인승 전동카트를 운행하다 배수구의 둔덕을 밟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이용객을 카트에서 떨어지게 했다.
이 이용객은 도로에 머리를 찧어 4일 뒤 숨졌으며 김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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