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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프리즘] 스마트폰 뜨니 불법·성인 콘텐츠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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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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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불법 콘텐츠와 성인물 유통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물이 일부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불법 복제된 모바일 콘텐츠들도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선정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일부 성인 콘텐츠도 여전히 17세 이상 또는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배포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은 최근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달 초까지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 '옵티머스Q'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렸다.

현재 이를 다시 막아 놓은 상태지만 한 때 이용자들은 마음껏 불법 게임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게임위는 현재 구글과 LG전자에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낸 상태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처음 국내에 도입됐을 때도 같은 사태가 발생해 국내법과 충돌한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웹상에 저작권을 위반한 안드로이드폰 콘텐츠들도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단말 제조사가 설치해 놓은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일명 '탈옥'을 하지 않으면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구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애플 아이폰과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프로그램인 'APK'를 통해 쉽게 불법 복제물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국내ㆍ외 오픈 마켓의 성인물 유통 허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T스토어 등에서 일부 성인물 콘텐츠가 버젓이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돼 유통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수많은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불법 및 성인 콘텐츠의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의 통과가 시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게임물 등급심의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바일 성인물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바일 성인물 콘텐츠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심의제도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 된다는 점에서 타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상 사전 규제가 지나치고 성인물 콘텐츠 유통 규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선결하지 않으면 향후 IT업계의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또 한번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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