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교도소 및 소년원의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에 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함께 법무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이와 관련해 '출소예정자 등 취업·창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히 재소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다각화하고 출소자 고용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자본 창업교육이 활성화와 교도소내 창업보육센터 설치․시범농장 운영 등 재소자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 2만8000명, 보호관찰 무직 청소년 1만4200명, 갱생보호대상자 7700명 등 약 4만9900명이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2.4%로, 출소자 5명 중 1명꼴로 다시 복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원, 국민총소득의 2.3%로 추산됐다.
특히 정부는 출소자의 경우 ‘전과자’라는 사회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가 이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취·창업·농업창업 등 3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원 협약 사항을 금년 중에 관계규정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한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을 지원한다.
고용센터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도소 등 취업담당자에게도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출소예정자 등에게 적합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교도소 등 제공 및 인터넷 창업교실인‘e-러닝센터’CD 배포하고 천안개방교도소내에 ‘창업보육센터'시범지정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소년원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서울소년원학교에 시범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출소예정자 등의 농업분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수형자 심성교육과 원예활동프로그램, 영농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창업희망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교도소내 시범농장 경영 지원도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제65회 교정의 날을 앞두고 체결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교정정책이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업무협약을 주관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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