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클로로데나필'의 분자구조와 특성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디클로로데나필이 지난달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전문가 검토와 분자구조 분석을 거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디클로로데나필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구조의 일부를 변형시킨 물질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섭취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물질 검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일부 구조를 변형시킨 새로운 유사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와 규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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