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합 비영리성 대폭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가 생필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의료조합의 비영리성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이 날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한정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가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있어서도 부패우려가 있는 재고물품의 처리를 위해 소극적으로 허용되던 것이 홍보를 위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등도 허용하는 등 비조합원의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의료조합의 비영리성도 강화돼 앞으로는 의료조합의 경우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가 금지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도 의결권의 대리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던 것이 1대리인이 2인 이상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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