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홍세화씨가 대표로 청구한 조례안은 서울본부가 최근 공청회를 통해 밝혔던 초안 내용대로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민단체가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안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교육청에 청구해야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 이상(8만2천명 이상)이 서명하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가 청구한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앞으로 시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질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시민단체 조례안만 수정·보완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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