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농수산물중 마늘, 명태, 오징어 등을 사재기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7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늘․명태․오징어 등을 저장․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 행위 여부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농수산물을 저장해 판매하는 개인․기업․단체 등이다.
조사결과 담합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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