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경우 1970∼1996년 27년간 석면 스레이트 공장이 도심에서 가동돼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구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9∼12월 이 석면 공장 근로자 및 인근 지역(태평동) 주민 544명을 검진한 결과 석면 폐, 석면 질환 의심자 등 33명이 확인됐다.
석면 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석면 폐암, 석면 폐 등 3종류이며, 거주지 구청 환경 부서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악성중피종과 석면 폐암은 약 3천만원, 석면 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천5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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