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입확충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해 행정제재(허가제한 및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먼저 지방세 3회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2010년 면허세 과세대장상 허가내용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는 1,571명(27,464건/ 214억9,500만원)으로 이달 29일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20일로 지정해 발송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인허가 취소 (정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관허사업제한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는 물론 부동산거래가 적어 세수가 감소하는 요즈음 시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공매 등 각종 강제징수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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