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신한은행 사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소환조사가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일호(42) 투모로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인돼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2일 국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씨가 새 변호인을 선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5일 예정됐던 심문에 불출석하자 미리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이날 집행해 국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같이 영장심사가 연기돼 전체 수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신 사장의 소환조사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투모로그룹에 제공한 400억원대 대출의 적정성과 개입 여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횡령 의혹을 추궁한 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며, 검찰은 국씨가 구속되면 신한은행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곧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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