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행위 상장사 대표 2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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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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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7개사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상장사 대표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회사가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한 상장사 전.현직 대표도 포함돼 있다.

증선위는 '우회상장사'이고 '상장 자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기업이라고만 밝혔지만, 이 회사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불공정거래 수법이 유사한 점 등으로 미뤄 지난 8월 증시에서 불명예 퇴출된 네오세미테크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우회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3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뒤 3개월 동안 개선기간을 통해 재심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11개월만에 상장 폐지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인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A씨와 현 대표이사인 B씨 등 6명은 자사의 중대한 분식과 적자전환, 감사인의 의견거절 등의 정보를 미리 예상하고 공시 전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을 처분하며 차명계좌까지 동원했으며 일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식 매도에 이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의해 반환조치가 취해진다.

개인투자자 약 7천명에게 4천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퇴출된 네오세미테크의 비리 전모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이날 '유전지분 인수 추진'이라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공시 이전에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G사 대표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한 ㈜피에스앤지, ㈜엘앤씨피, ㈜루멘스, ㈜한국자원투자개발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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