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식거래를 대신 해주는 주문대리인의 불공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도 주식거래를 맡길 때는 반드시 서면 위임장을 써서 증권사에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을 마련, 전 증권사에 보내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사는 이에 따라 특정 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할 때 계좌를 개설한 본인이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