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필름판매사업자에 총 17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인쇄용 필름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돼 17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 필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7개 필름판매사업자는 아그파코리아(주), (주)성도지엘, (주)성도솔루윈, 코닥그래픽커뮤니케이션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한국코닥(주), (주)한국필름,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 인쇄출력용 필름을 수입·판매하는 이들 7개 필름판매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6월 18일과 그 해 10월 30일 2차례에 걸쳐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인상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시장에서 관행적 담합행위가 차단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를 사용해 인쇄물을 제작하는 인쇄업체의 가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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