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관료 한 명 때문에 SSM법 표류… 김종훈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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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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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협상 실패 책임 물어야”… ‘재협상’ 요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 개정 불발 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 관련 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는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것인데, 한나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정부 의견을 따라 입장을 바꿨다”며 “(두 법안은) 꼭 동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원안엔 지경위 합의안보다 더 강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소한만 남기고 양보한 거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용을 두고 통상마찰 우려를 주장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내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간 통상당국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협상은 어려우니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이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더라도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 백화점 등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지만 우리는 없다”면서 “더구나 한·EU FTA와 상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이 EU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우리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그는 “SSM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상당히 오래 논의하며 협력해왔는데 민주당이 지난 22일 갑자기 ‘분리 통과’에 합의해 놀랐다”면서 “중소기업청이 마련 중인 사업조정지침이 상생법 개정안과 관련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행정부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니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김 본부장을 지목, “정부 관료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내 합의, 그리고 상인들과의 합의가 완전히 무너져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또 한·EU FTA의 ‘구멍’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야 한다”면서 “김 본부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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