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식으로 업무를 재개하는 베이징대표처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대표처와 성정부의 비준을 받은 지급(地級)시정부의 대표처 등 29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직능부문과 현, 현급(縣級)시 및 기(旗)정부의 대표처는 모두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1월 국무원 판공실의 지방정부 베이징대표처 정비방침에 따라 4월 14일 대표처 근무자 전원에 대해 취해졌던 거주증 취소조치는 부분적으로 회복돼 25일부터 다시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대표처의 비준 절차는 보다 엄격해졌으며, 인원 제한이 없던 예전과 달리 대표처 최대 근무자는 8명으로 제한됐다고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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