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경선후보였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 측으로부터 경선을 방해하는 여론조사를 하게 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상황을 역이용해 이 의원 측 사람이 거액을 제시하면서 회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후보경선의 공정성을 의심해 효력을 다투던 이 의원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명예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부터 시인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배경, 공범관계 등은 여전히 함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의 신문사가 벌인 6.2 지방선거 경선후보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 지난 4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 측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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