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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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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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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되고, 위장결혼 전력자나 성범죄자 등은 국제결혼을 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국제결혼중개를 확대한다. 무등록 영업 등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사증 발급 과정에서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여부, 건강상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결혼 범죄,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과자나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금치산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해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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