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장 15년까지 있을만큼 세목별 제척기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 등의 행위로 이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공제 받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제척기간이 발효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누락신고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며 이외에는 부과가능일로부터 10년간 제척기간이 설정된다.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세목의 경우 사기 등의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까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누락시는 7년까지가 제척기간이 된다. 기타의 경우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특수한 경우도 있다. 50억원 이상의 고액상속,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나 증여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을 따른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행정쟁송 등의 조세쟁송 중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해도 해당 쟁송의 판결과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밖에 5년을 초과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간 징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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