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이 28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박건수 과장의 ‘중앙정부 공공기관이전시책의 추진현황과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의 ‘이전적지 활용방안의 수립현황 및 평가’, 김제국 선임연구위원의 ‘이전적지 활용의 원칙과 절차’ 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시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총 172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제발표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약 76.8%(759.3만㎡)를 차지하는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방침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됐다.
특히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강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6항이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입안자인 관련 11개 시.군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약 9,871천㎡(분당 신도시의 약 반을 넘어서는 규모)의 활용을 둘러싸고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지도 모른다는 경기도와 시·군의 염려가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시간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약 84%가 1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이며, 전체 부지의 약 71%가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으로서 보존용도인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된다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나, 당초 공공기관 이전시책이 추진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을 특별법으로 중앙정부가 강제 변경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고, 수도권 공간구조를 왜곡하고 과밀화를 심화하는 등 공간질서를 파괴하여 삶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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