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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만원이하 소득자 월 12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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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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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환 의원 '통일세 조성 3대 방안' 제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도입과 관련, 정치권의 해법 찾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를 통해 △내국세 1% 배분안 △직접세안 △간접세안 등 3가지 통일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특수 목적으로 징수되는 목적세액을 제외한 전체 내국세가 198조원 수준”이라면서 “이 가운데 1%씩만 적립하면 매년 1조9000억원 상당의 통일세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일세를 직접세로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기존 소득세액의 5%, 법인세액의 3%, 상속ㆍ증여세액의 30%를 통일세로 징수할 경우 매년 3조8255억원의 통일비용 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평균 월 7500원(연 9만원)의 통일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구체적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 1218원(연 1만4619원),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 4376원(연 5만2513원)을 통일세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접세안은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로 선진국 평균인 17%에 못 미친다”면서 “0.5%만 올리면 2조3000억원의 통일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과거 방위세 도입 사례를 거론, “직접세에 일정비율을 통일세로 부과하는 게 현행 조세체계에 큰 혼란 없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마중물’인 통일세는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징수하는 게 필요하고 빨리 준비할수록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부담이 적다”며 통일세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통일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 “통일세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위한 안배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통일기금과 통일세 등의 대비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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