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8 16: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특성이 바뀐 4,752필지이며, 변경 사유는 토지 매매에 의한 분할, 각종 개발사업, 도로분할 등에 의한 토지 이동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9월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20일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10월 29일부터 3개 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서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324-2151,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324-5141 기흥구청 민원봉사과 324-6141,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324-8141로 문의하면 된다.
pressma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