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당선무효’ 200만원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8 1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양시가 아닌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와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안양시가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게재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구로1동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