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가 영흥화력발전소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7년 3월에 제정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협정은 당초 1,2호기 건설 시 제정되었으나, 3,4호기 가동(1,540MW) 및 2014년 가동예정인 5.6호기(1,740MW) 추가 건설에 따른 새로운 협정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3차 개정에 상호 합의했다.
환경협정 개정은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가 체결한 환경협정 이행여부 조사를 위해 1999년 발족된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에서 환경협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작년 1월부터 6차의 특별위원회 개최 및 한국남동발전(주)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협정의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굴뚝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은 농도 70ppm(시간당배출총량 1,002kg as SO2)이하를 970 kg/hr로, 질소산화물은 농도 70ppm(시간당배출총량 720kg as NO2)이하를 700 kg/hr로 , 먼지농도 30mg/S㎥(시간당 배출총량 150kg)이하를 100kg/hr로 강화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은 기후변화 협약대응 신설 및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석탄회 재활용률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 4. 14)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지구온난화물질인 CO2 다량배출사업장(호기당 연간 약 500만톤/인천시 발생량의 40%)의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s699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