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정규투어에서 한 선수가 공인되지 않은 퍼터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모든 퍼터는 USGA와 R&A의 퍼터에 관한 디자인 및 규격(Appendix Ⅱ)에 맞게 제조됐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합이 종료된 상황에서 합의의 반칙이나 부적합한 클럽인 줄 이미 알고 사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격되지 않는다.
KLPGA 경기위원회는 해당 선수가 그 클럽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대회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퍼터를 변형시키지 않았고 그것이 일반 다른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광배 KLPGA 경기위원장은 “선수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쓰는 것은 당연히 그 제품이 일정 규격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면서 “R&A에서 제시하는 그 규격에만 맞으면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happyyh6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