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달부터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방과후 강제학습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지나친 입시경쟁 교육이 학업신장에 장애가 됨에 따라 '신학력 신장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현재 계약에 의해 진행 중인 초·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과후 프로그램도 금지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논술과 과학체험, 영어체험 등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강좌형 수업은 허용키로 했다.
또한 0교시 수업과 방과후 강제수업, 19시 이후 수업도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내달 새로 구성되는 학원연합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대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 체육과 학생문화예술, 학생회, 동아리 활동은 확대 지원하고 특기 적성교육이나 독서교육, 영재교육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조치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관계 부서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신학력 신장방안 추진팀'을 구성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신학력 신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정길 부교육감은 "편법으로 0교시 수업을 계속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장학진을 파견해 사정을 들어보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지만 그래도 안될 경우 교육감이 가진 권한 내에서 모든 제재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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