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산지 잘못 표기 BBQ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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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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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28일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와 이 회사 상무 박모(53)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본점과 직영점의 원료 입ㆍ출고와 원산지 표기를 총괄하는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에서 들여온 닭고기를 메뉴판에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표기를 병기해서 파는 등 2억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산 닭고기 출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이 되면 날개나 다리 등 부위별로 판매하는 일부 품목의 원료 수급이 여의치 않아 원산지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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