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 1월-2010년 9월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나(76.0%, 57건),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21.3%, 16건).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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